강남구 골든빌, 서초구 UPPERHOUSE 가구당 87만원, 43만원 감면
   
▲ 사진=정동영 의원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의원은 ”올해 서울시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230가구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되면서 재산세를 가구당 76만원씩 덜 냈다“고 주장했다.

30일 정동영 의원실이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세대 정정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10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재산세 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갤러리아포레는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이 약 30억원에서 약 28억원으로 감소, 가구당 약 76만원의 재산세를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갤러리아포레 2개동 230가구가 덜 낸 재산세는 무려 1억70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 강남구 골든빌(99-1) 역시 가구당 평균 공시가격이 약 21억원에서 약 19억원으로 감소, 가구당 87만원의 재산세를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시 서초구 UPPERHOUSE 역시 평균 공시가격이 약 19억원에서 18억원으로 감소하면서 가구당 43만원의 재산세를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강남구 현대힐스테이트2단지와 도곡렉슬,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성동구 트리마제, 광진구 이튼타워리버5차도 최고 20만원에서 최소 3만원의 재산세가 줄어들었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연관세대 정정이라는 법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한 제도로 수십억 원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의신청으로 인한 공시가격 조정과 연관세대 정정이 정당한 것인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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