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재건축 사업을 첫 단계인 ‘안전진단’ 관련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없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비용분석,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등 4개 분야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중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다보니 안전진단 비용이 지자체마다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진단은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해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진단은 대상시설물의 안전과 적절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실시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안전성’에 초점이 맞춰져 나머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인 주거환경, 비용분석, 노후도 평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용산정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산정시 통상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 준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침에는 기계설비 노후도평가, 전기·통신설비 노후도평가, 주거환경평가, 비용분석평가에 대해 기본과업이 아닌 선택과업으로 분류돼 있고, 선택과업에도 기준인원수 등 기준 자체가 없다.
지침에 기준이 없다보니, 재건축사업 추진 단지별 안전진단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 황 의원은 판단했다. 실제 ○○구 A아파트는 2030가구 가운데 6개 동 3만9139㎡ 크기 표본을 안전진단하는 데 2억7225만원이 든 데 비해 ○○구 B아파트는 5540가구 가운데 표본 11개 동, 8만8755㎡를 안전진단하는 비용이 2억7243만원이었다. 표본이 두 배가량 차이났는데도 안전진단 산출비용이 비슷했다.
황희 의원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이외에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안전성 중심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진단 기준을 준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