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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감정원. |
[미디어펜=손희연 기자]한국감정원은 사회적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체결 기부금을 조성해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계약 1건당 1000원의 기부금이 자동 적립되며, 이를 모아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4일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부문 이주·정착비로 지원하게 된다.
주거지원 사각지대인 노후고시원·쪽방촌 거주자 등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해도 보증금·이사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목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전자계약 기부금과 접목시킨 것이다.
국민 누구나 부동산거래시 전자계약만 체결하면 자동으로 기부문화에 동참하게 되며, 주거 목적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거 취약계층을 돕는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의 종이계약서를 대신해 온라인 전자방식을 통해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다.
전자계약 이용시 시중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대출상품 우대금리 적용, 등기대행수수료 할인 등 경제적인 이점과 실거래 및 확정일자 자동신고 등의 편리함, 계약서 위·변조 방지 및 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 차단 등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며 지난 2017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이번 전자계약 체결 기부금 조성에 대하여 “현재 공공부문 전자계약이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많은 국민들이 전자계약의 편의성과 안정성 및 경제적 이익들을 체험하고 있다며, 이제 전자계약 기부를 통해 모두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자동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며 “앞으로 민간분양 부문까지 전자계약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반 중개거래에서도 전자계약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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