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구형한 총 5년 징역형보다 1년 늘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관련해서 징역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의 형을 각각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늘어난 것이다.

   
▲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으로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에 관한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지난 4월 보석결정으로 석방돼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을 본 적도 없고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하고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