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남3구역 조합 긴급 이사회 개최
재입찰시 건설3사 입찰보증금 회수 관건
'제안서 수정'시 법적 분쟁 가능성 관측
28일 조합 총회서 조합원 의견따라 결정
   
▲ 한남3구역 일대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손희연 기자]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특별점검 결과를 통해 '입찰 무효'라는 철퇴를 맞은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재입찰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현재 건설 3사 입찰제안 내용 중 정부가 법 위반으로 지적한 부분을 삭제하고 입찰 제안서를 수정해 시공사 선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재입찰 여부의 최종 결정은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난 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합동점검 결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의 입찰제안서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찰 무효를 권고하는 시정조치와 수사 의뢰를 했다. 

이에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 27일 오전10시 조합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후 오후 2시부터는 건설 3사 담당자들도 조합 사무실에 방문해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합은 정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입찰 무효를 하고 다시 원점에서 재입찰을 진행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우선 조합이 입찰무효를 하고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건설 3사의 입찰보증금 몰수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조합이 입찰 무효를 결정하고 재입찰에 나설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조합)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조합이 재입찰을 진행해 건설 3사의 4500억원 규모의 입찰보증금을 몰수할 경우 자칫 소송전으로 번져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남3구역 조합은 건설사 입찰 참여 조건으로 회사당 1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했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GS건설은 이 중 800억원은 현금으로, 700억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내기로 했다. 이에 조합은 입찰 무효 후 시공 입찰에 참여한 건설 3사가 낸 입찰 보증금을 되돌려 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입찰보증금을 되돌려 줘 재입찰을 진행하고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업계 내에서는 현대·대림·GS건설 등 3사가 조합으로부터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고 입찰제안서를 다시 수정해 수주전에 뛰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조합 이사회 회의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제안서 수정'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내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합동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 2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합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입찰제안 내용을 수정한 입찰제안서를 건설 3사로부터 다시 받아 시공사 선정을 진행한다는 것. 이럴 경우 사업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고 행정당국의 '입찰 무효' 시정조치도 받아들일 수 있다. 국토부나 서울시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해당 사항에서 위법 사안이 없다면 입찰 제안서 수정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찰제안서 수정 방식도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건설 3사에 대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수사 의뢰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에 향후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시공사 선정이 이뤄지더라도 수사 결과에서 위법 사실이 확정되면 논란이 일어 사업 진행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차질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건설 3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이 무탈하게 일정대로 진행되기 원할 것이다"며 "입찰제안서 수정을 통해 현재 건설 3사 시공사 선정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사업 진행 속도에는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정되면 사업 진행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있고, 이같은 논란의 여지를 아예 없애고 재입찰을 원했던 조합 내부 조합원들이 향후 조합과 시공사 선정이 된 건설사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남3구역 건설사 입찰제안 내용을 수정하게 되면 공사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법적 근거 없이 입찰제안서를 수정할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사비를 줄이게 되면 건설 3사가 공사비 기준이나 내역에 대해 형평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고 조합 내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입찰제안서 수정에 관해 문제를 삼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재입찰 여부와 입찰제안서 수정 후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날 조합 총회가 끝나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날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사회나 조합 집행부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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