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일 지난해 울산광역시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헌법소원 절차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에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총출동해 선거에 개입하고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조작 범죄혐의를 덮어씌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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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쪽)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미디어펜 |
김 전 시장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권력형 관권·공직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변호사는 이날 "김 전 시장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청기간에 대한 위헌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시도지사 선거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을 14일 내에 하도록 돼있고 이것을 거쳐야만 선거무효소송·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의 설명에 의하면, 현행 공직선거법 219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도지사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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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쪽)과 석동현 변호사가 2일 기자회견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미디어펜 |
이어 석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219조 제1항의 위헌적 요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당사자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며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소청 기간 14일은 너무 짧다"고 지적하며 "선거소청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조항 수정과 사유를 안 때부터 일정기간 소청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완되는 것이 선거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절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검찰 수사관이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수사관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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