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주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까지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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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 / 사진=국회사무처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난 6일 막판 협상에 끝내 실패했다. 이에 문 의장은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모두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장실 앞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문 의장이)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만나 하루 속히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재차 당부했다"며 "그동안 여야 합의를 계속 촉구해온 만큼,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나) 의장께서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9일, 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을 앞둔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경수사권조장언 관련 2건(검찰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총 6개 법안이다.
문 의장이 예고한 대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한국당은 기존에 계획했던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의 한계도 노정돼 있다. 현재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9일 상정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이틀밖에 없다.
이후 여당이 소집한 임시국회에서는 곧바로 투표에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다.
다만 9일 새로 선출될 한국당 원내대표가 협상 국면을 어떻게 만들 지도 변수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여야가 막판 합의점 도출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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