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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단지 조감도/사진=서울시. |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총회를 통해 분양가를 확정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가 확정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년 4월 이전으로 일반 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 예상 분양가와 격차가 커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전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는 3.3㎡당 3550만원,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2725만원에 책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조합은 확정한 일반분양가로 본격적으로 HUG와 분양보증을 위한 분양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2020년 2~3월 중으로 일반분양을 진행할 전망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주변 시세가 3.3㎡당 4000만원 이상인만큼, 일반분양가도 3000만원 중반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를 근거로 인근 단지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둔촌주공 일반분양가는 3.3㎡당 2600만원대로 제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과 HUG와의 분양가 차이는 1000만원 가량이다. 따라서 분양보증을 놓고 조합과 HUG간의 줄다리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HUG는 올 6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분양가 상한 기준을 보면 전국 34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기존 '주변 시세의 110%'에서 '100~105%'로 낮췄다. 1년 내 주변에 분양한 단지가 있다면 기존 분양단지의 평균 분양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정하기로 했다. 1년을 넘은 분양단지만 있을 땐 비교 단지의 105%를 넘지 못한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HUG의 분양보증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가 내년 4월 29일 이후로 넘어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조합이 의결한 분양가보다 더 낮은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은 내년 4월 이전에 일반분양 절차를 진행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며 "다만 조합과 HUG가 분양가 격차가 커 분양가 협의를 통해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은 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4단지 5930가구를 1만2032가구로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으로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4841가구에 달한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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