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표결만 남게 됐다.
9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 3법을 통과시키기로 의결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반대도 있었으나 토론을 거치면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데이터 3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과학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암호화를 통한 '가명정보'를 도입해 개인 동의 없이 금융회사가 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ICT 등 관련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딥 러닝, 머신러닝 등 기술의 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개인정보 관련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과 활성화가 막혀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데이터 3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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