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정법 위반 무혐의 처분…건설사 재입찰 채비
내달 입찰 공고 시공사 선정절차 재개…5월께 '판가름'
   
▲ 한남3구역 일대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지난해 서울 도시정비사업 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재개발 최대어 한남3구역이 결국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열 경쟁' 양상을 보여 검찰에 수사의뢰 된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3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또 다시 수주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은 지난 2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에 따라 재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검찰의 결정에 따라 최악의 상황을 면한 셈이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총 5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으로, 사업비만 약 7조원에 달해 건설사간 치열한 수주 전쟁을 예고했다.

해당 조합은 다음달 1일 시공사 선정 관련 재입찰 공고를 내고 같은달 13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3월 27일 입찰 공고를 마감하고 5월 16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시공사를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입찰 공고에서도 기존 입찰 참여 건설사 3곳이 그대로 경쟁을 치룰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입찰 보증금이 1500억원에 육박해 타 건설사가 쉽게 입찰에 참여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기존 대형 건설사 3곳도 현재까지 수 개월간 입찰보증금이 조합에 묶여 있는 상태인 만큼 금융비용 등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관계자는 "해당 사업지의 경우 타사가 다시 끼어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곳"이라며 "결국 우여곡절 끝에 기존 건설사들의 3파전이 또 다시 벌어질 것이고, 이번 계기로 인해 3사는 어느정도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각 건설사는 검찰 불기소로 건설사 3곳이 제시한 사업비 및 이주비 무이자 조건들아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검찰이 3개사가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사업비와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에 대해 ‘뇌물’이 아닌 계약상 ‘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각 사가 ‘분양가 보장’, ‘임대 후 분양’ 등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서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단, 국토부가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도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 무효 등 시정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향후 건설사들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같이 국토부와 서울시가 검찰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건설사들은 향후 진행될 재입찰에서도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당 3사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에는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이 담겨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현행법상 조합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들 건설사 3곳이 국토부가 지적한 혁신 설계안 등을 배제하고, 수주 경쟁에 나설 것으로 내다본다.

3사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한남3구역은 각 사의 혁실설계안이 가장 중요했지만, 국토부와 서울시가 해당 내용을 제재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시키고 수주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6일 조합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재입찰을 이사 10인의 전원동의로 가결했다. 조합은 오는 2월1일 재입찰 공고를 내고 같은달 13일 현장 설명회를 거쳐 3월27일 입찰 공고를 마감할 계획이다. 이후 약 한 달 반 정도 홍보전을 진행한 후 5월 16일에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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