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로 경제 직격탄, "비상경제시국"
골든 타임 다가오는데 국회 계류 중인 경제법안
"기업 살아날 수 있게 국회 잠든 법안 통과 필요"
[미디어펜=조성완, 이동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대한민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부진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조차 “비상경제시국”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할 경제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요구에도 여전히 주요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 사진=미디어펜


6일 현재 기준 20대 국회가 접수한 의안은 총 2만3,957건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처리된 법안은 총 8,076건으로 법안 처리율은 33.7%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나머지 1만5,881건의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여기에는 경제‧산업계가 간절하게 통과를 원하는 주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재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기존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기업들은 주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시급하다고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단위 기간’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협력법) 개정안’도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거래하던 중소기업의 생산품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기술유용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증명 책임을 위탁기업에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처벌권한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9개 협회·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5,400억원에 달하는 등 불공정 거래와 기술 탈취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수많은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밤새워 가며 만든 기술을 빼앗길까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식'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았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손질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다. 미래통합당은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18대 국회 때 발의돼 20대 국회까지 처리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다져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보건·의료 분야 제외’를 고집하면서 상임위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황당한 법안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다. IT업계가 혁신성장 지원법으로 꼽는 해당 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인터넷 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KT와 카카오 같은 IT업체들이 경영하는 데 제약을 없애자는 게 골자다.

당초 여야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민생당, 정의당이 집중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수 반대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합의 처리가 무산되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소신투표가 만들어낸 결과지만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은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 정무위 여야 간사간 약속인 법안 처리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공개사과를 한 뒤 다음 회기에서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밖에도 1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5일 상임위를 극적으로 통과했지만 향후 법사위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법안소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긴급 상정·처리하면서 야당이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금법)’은 20대 국회 막차를 타고 지난 5일 통과됐다. 

금소법의 핵심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와 라임사태가 터지자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9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제‧산업계는 코로나 19로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경제활성화법을 최대한 처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한국 경제가 쌓아올린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면서 경제 상황도 심각한 수준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현금 등 직접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국회에 잠들어있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