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친박신당 비례후보) 등 군인 유가족 8명이 최근 군 장병 강제사역 논란을 빚은 '지오영' 대표이사와 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일 정경두 국방장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지오영' 조선혜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업무상배임과 직권남용이다.
지오영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 70%를 유통하는 업체다. 해당 업체는 장당 최대 200원의 유통마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마스크 생산 업체 지원 현황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지오영과 백제약품 등 물류센터에 매일 71명의 군 장병을 파견했다.
군 장병들은 당시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상자에 담긴 마스크를 약국당 일일 공급량 250장에 맞춰 재포장하는 등의 작업을 했지만, 국방부가 지원한 식사 비용 8000원 외에 보상은 없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같은 '군 장병 강제사역' 논란에 김한나 친박신당 비례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국군 장병들을 사기업의 영리 목적에 동원한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우리 국군들이 지난 3월 9일부터 유통마진을 받는 사기업인 지오영, 백제약품 등 마스크 도매업체의 물류센터에 차출되어 아무 보상도 없이 근무외 시간까지도 노동에 동원되었다"며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 조항은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후보는 "국방부 장관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면 국군 장병들을 이들(지오영, 백제약품) 기업들의 사적 영리 활동에 동원한 자가 엄연히 국가가 정한 법을 어긴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아들과 딸들을 자신의 사병으로서 이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또한 국방부 장관이 이를 허가하였다면 국군의 사기업 동원에 군 당국이 협조한 것"이라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 국군은 오직 그 역할과 이념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위법으로 동원된 군 장병 인원의 결손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 시의 국군 전력 악화와 국가 수호 기능 혼란"을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명예로운 국가 수호가 아닌, 사적 영리 목적 활동에 강제로 동원되어 겪었을 우리 국군 장병들의 자긍심이 훼손됐다"며 "더 나아가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장병들의 가족들이 입었을 마음의 상처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동원된) 국군 장병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것, 불법 동원으로 인해 입은 각 장병들에게 금전적, 정신적 보상을 반드시 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은 불법적인 행위와 국군 장병의 인권을 말살하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한 다짐과 약속"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달 16일 "어떻게 유통 수수료를 받는 사기업 영리 활동에 세금으로 일하는 귀한 군 장병들을 차출하느냐"고 비판하며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한편, 김한나 후보는 지난달 27일 "국가의 존재 가치를 확립하고 그 역할에 충실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끝까지 구현하기 위해 친박신당 후보로 이번 총선에 출마한다"며 친박신당 입당과 비례 후보 출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제2연평해전 이후 추모본부회를 비롯, 순국용사들에 대한 현양과 상이군인들의 명예회복 운동을 이어왔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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