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만에 가결…찬반투표 일정도 세 차례 밀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한국지엠 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 사측과의 2019년도 임금협상(임협)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7월 노사 상견례 이후 무려 10개월 만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13~14일 이틀간 진행된 임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집계 결과 투표 참여인원의 53.4%인 386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 한국지엠 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 사측과의 2019년도 임금협상(임협)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7월 노사 상견례 이후 무려 10개월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노사는 지난해 7월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15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해 교섭을 시작할 때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국내 생산물량 확보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해 8월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5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노조 집행부는 당초 지난달 30~31일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었으나 투표 전 거쳐야 할 확대간부합동회의가 일부 노조 대의원들의 보이콧으로 무산되며 이달 6~7일로 연기했다.

이 일정도 잠정합의안에 포함된 '자사 차량 구매시 할인(바우처)' 조건을 놓고 노조 내 현장조직(계파)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다시 9~10일로 밀렸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현장조직의 지적으로 13~14일로 재차 변경됐다.

잠정합의안에는 노조가 요구했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일시금 지급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대신 조합원들에게 한국지엠의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 규모로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합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바우처로 트레일블레이저 300만원, 말리부 300만원, 스파크 100만원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사는 또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과 관련해 별도 논의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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