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무적 안정성 우선 보장돼야
최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리스크 증대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이 위축되어 있다. SOC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 여력은 충분치 않은 현실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KDI는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민간투자사업 공과를 돌아보고, 민간 및 정부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함으로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11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본지는 이에 대한 취재에 앞서, 지난 7월 본지 재산권센터와 프리덤팩토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개최했던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책토론회의 발제 및 토론 일체를 소개하고자 한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독자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이다. 다음은 이날 패널로 참석한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문 전문이다.

민간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

민간투자사업은 2007년 사업 수 120개, 총 민간 투자비 11.2조원 규모에서 2013년에는 13개에 4.4조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2007년 18개, 5.1조원 규모에서 2013년에는 6개에 1.2조원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수요 예측의 부정확성, MRG 문제, 높은 통행료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었고, 정부도 재정 방어적인 정책을 펴게 된다. MRG 폐지와 지자체의 협약 미준수(당초 MRG 수준 인하, 사용료 인상 억제, 사업 재구조화 등), 그리고 시장 내 과당 경쟁이 맞물려 수익률, 공사비, 운영비 등이 한계치 또는 그 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건설회사와 재무적 투자자들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추진 열의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저하되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보다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지난 7월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프리덤팩토리, 미디어펜 재산권센터의 공동 개최로 열린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발언하고 있는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민간투자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투명성(transparency)’, ‘시장성(marketability)’, ‘경쟁성(competitability)’의 3대 원칙이 모두 지켜져야 한다.

‘투명성’은 민간투자 정책의 일관성을 의미한다. 민자사업은 장기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신뢰성 없이는 장기투자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성’은 국민․민간사업자․정부․금융기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수익성이 보장되어야만 금융조달이 가능하다.

정책의 투명성과 시장성이 보장된다면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경쟁이 발생한다. ‘경쟁성’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 최대의 문제점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최대 문제점은 ‘시장성’ 및 ‘투명성’ 결여에 있다. 정부의 민간투자 관련 정책을 수시로 변동(강화)함에 따라 정부가 민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정책적 신뢰감이 상실되었다.

특히 사업재구조화가 대표적으로 ‘투명성’을 결여시키는 규제로 판단된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사업의 ‘시장성’이 낮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수익을 확보해 주고 정부가 민자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정책적 신뢰감이 형성될 때, 비로소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의 다양한 창의와 효율성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지난 7월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프리덤팩토리, 미디어펜 재산권센터의 공동 개최로 열린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책토론회 전경.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확대 필요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어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간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발생할 경우 법률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대상사업은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49개 사업으로 국한된다. 현행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시장 상황을 법률에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행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negative system)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장원리와 주무관청의 판단에 의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 지난 7월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프리덤팩토리, 미디어펜 재산권센터의 공동 개최로 열린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사회자로 발언하는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공공성이 높은 인프라 시설의 경우 최소한의 정부 지원 필요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매력적이거나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 되어야 자본시장에서의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들은 MRG가 없고 지자체 등 주무 관청의 협약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로, 과거에 추진했던 사업들에 비해 사업 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최소한의 재무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보다 전향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최소비용보전(MCC : Minimum Cost Compensation) 방식과 갭펀드(GAP Fund)가 제안되었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최소비용보전방식은 연간 실제 운영 수입이 사업 시행자가 필요로 하는 연간 최소 사업 운영비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주무 관청이 재정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방식은 실제로 MRG가 있었던 사업을 재구조화하면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한 거가대교,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갭펀드는 공공부문이 조성하는 펀드의 일종으로서 민간의 투자 자본 수익이 투자비용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 그 차이를 보전하는 방안이다. 정부, 공공기관 등이 주도적으로 갭펀드를 조성․운영함으로써 사업 및 금융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제거시켜 투자 재원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민간 참여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