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당연한 원칙
   
▲ 윤광원 세종취재본부장/부국장 대우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 판단한 게 아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본 것이다.

영장담당판사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이 부회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이 비춰, 피의자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원의 이번 판단이 ‘유전무죄(有錢無罪)’라느니, ‘봐주기 판결’이라느니 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9일 논평에서, 이를 유전무죄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혐의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법 앞의 평등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일반 시민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생각해보라”면서 “국민 법 감정을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이 부회장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는 심히 불공정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경제민주주의21’도 “구속영장 기각은 판사 스스로 인정한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외면한, 유전무죄 판단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정치권도 이런 억지 주장에 가세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유전무죄의 낡은 병폐가 공고한 사법부의 현실을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영장전담판사는 장기간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공장 바닥을 뜯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다가 직원들이 구속된 사실을 잊었느냐”라고 반문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참으로 유감이다.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이재용에게만 적용됐다는 것이 씁쓸하다”고 언급했다.

   
▲ 구속영장 심사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들의 유전무죄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 아닐 수 없다.

이 부회장이 돈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법원이 그 것을 가지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인정하는 일이고, 더 인멸할 증거도 없을 것이다.

증거를 인멸하려 하다가 구속된 직원들의 행위를 이 부회장이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는 또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재벌이라고 해서 구속해야 한다면, 이 또한 ‘법 앞의 평등’을 외면하는 것이다.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이재용에게만 적용됐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도 모두 기각됐다는 점에서, 기초적인 사실에도 눈을 감은 처사다.

이들은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무시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각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의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검찰수사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문에서 밝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검찰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당연한 판단으로 인정하는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모독’이다.

가뜩이나 나라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운데, 분투하는 국내 대표 기업을 격려해주기는커녕, 법원 판결마저 왜곡해가면서 중죄인의 ‘낙인을 제멋대로’ 찍는 일은 제발 그만두길 요구한다. 

또 검찰 역시 '구속만이 능사'라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검찰은 항상 일단 잡아넣어 놓고 나머지 여죄를 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한 피의자를 상대로 추궁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2번이나 기각된 바 있다.

이번에도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 전체가 위기다. 이런 비상 시국에 재벌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구태는 버려야 한다.

이 부회장도 과거 재벌들과는 달라졌다.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고, 삼성의 오랜 철학이던 '무노조 경영'도 버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종전 재벌 오너들과는 달리, 공항에서 직접 카트를 끌면서 소탈하고 겸손한 모습이다.

법 이외의 '정치적 논리'로 재벌은 '단죄의 대상'으로 치부해버리는, 낡은 고정관념을 제발 버려주기를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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