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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오전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서울특별시청사 앞에서 서울시 당국의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 매입과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민간 토지를 강제 수용하겠다는 것은 엄연히 사적 재산권 침해"라며 "서울시는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경쟁입찰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땅값을 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한항공 경영 정상화·고용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공원 조성 계획으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 과정이 어그러지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12일 대한항공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국책은행의 지원에 부응하고자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조기 정상화를 위해 송현동 부지 등의 유휴자산 매각·유상증자 등 자구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의 핵심 자구안인 송현동 호텔 부지 매각 추진은 서울시의 일방적 문화공원 지정 추진과 강제수용 의사 표명 등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구하고자 지난 1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낸 취지는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신청인(대한항공) 소유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의 진행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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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국제공항 주기장에 서있는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들./사진=대한항공 |
그렇다면 대한항공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선 매수의향자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탓이다.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관계자는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 총 15개 기업이 입찰참가의향서를 냈다"면서도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강제 수용 의사가 언론을 통해 공표되자 제1차 입찰마감일인 지난 10일 15개사 모두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입찰 흥행 실패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두 번째 이유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시도의 위법성'을 들었다.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개별적)필요성'과 '공공성'을 충족해야 한다.
대한항공 측은 "현재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과 송현동 부지 인근에 소재한 무수한 공원이 있다"며 "시 당국의 문화공원 조성은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과 공공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세 번째 이유로 매각 방해 시도의 위법성이 거론됐다. 현재 서울시는 토지 매수 여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집행 공원 수용을 하기 위해 올해까지 1조9964억원, 내년 이후에는 14조9633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일괄보상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 자체적으로 산정한 4671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를 2년에 나눠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위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가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들어 공사 착수 시기를 조정해 2022년 이후로 보상금 지급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편 대한항공은 입찰 계획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2차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혀둔 상태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현 상황을 고려하면 녹록잖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부지 매각 진행과는 별도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성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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