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 오는 10일 시행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까지도 가로막은 꼴이라는 비난도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특히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새로 집을 살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 및 시스템 정비를 마침에 따라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전세대출 규제의 핵심은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추가시킨 것이다. 현재는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때에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즉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다음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 살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인해 구입한 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는 전세대출 제한 조치의 예외로 인정된다. 구입한 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경우도 예외다.

또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라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다만 이용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하는 경우 해당 만기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전세대출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번 규제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적용된다.

10일부터 바뀌는 것은 전세대출 보증 대상뿐이 아니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 역시 최대 4억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날을 기점으로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의 증빙을 전제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해당 날짜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한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에는 축소된 한도가 적용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 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 가지 적극적인 행위가 모두 오는 10일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전방위적 대출 제한이 아파트 거래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뿐 아니라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까지도 가로 막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부 갭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정부의 6·17 대책은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크다”면서 “현금 부자들만 덕을 보는 정책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그나마 가능한 내 집 마련 방법은 ‘청약’이 유일하다는 생각이 확산될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청약 광풍만 더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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