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이 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받는 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은수미 시장 페이스북

검찰은 은 시장이 해당 차량을 타고 강연‧방송 등 일정을 소화한 것을 두고 정치활동의 연장선이고, 정치활동에 필요한 편익을 제공받은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은 시장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으나 대법원이 이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었는데도 2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 “걱정하며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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