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국에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대형 인터넷 플랫폼의 독과점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각별한 관심을 바탕으로 '플랫폼 공정경제'가 주목받으면서, 관련 법과 심사지침이 새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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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구글은 이미 지난 2019년부터 미 법무부와 하원 법사위원회, 48개 주 및 미 연방통상위원회(FTC)로부터 반독점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마존과 페이스북도 하원 법사위와 법무부 등에서 반독점 조사가 지행 중이며, 특히 이달 중으로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두 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출석할 예정이다.
이처럼 반독점 규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실제 기업에 치명타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업 분할명령인데, 실제로 반독점법 위반으로 기업분할까지 이어진 사례는 1911년 스탠다드오일과 아메리칸토바코, 1945년 알코아, 1982년 AT&T 등 소수 뿐이다.
정용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당연히 법위반이 되는 담합, 시장분할, 거래 거절, 끼워팔기가 아닌 독점(시장지배력)에 대한 판단은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독점 행위는 혁신적 전술이나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다면, 시장 지배력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인터넷 플렛폼 기업은 차별화 경쟁력을 통한 합리적 방법으로 독점적 지위를 획득했다"면서 "또 플랫폼화를 통해 소비자 이익 증대가 나타나, '반독점 면제'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도 플랫폼 문제와 관련, '태풍전야' 같은 분위기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강력 제재한 데 이어, 네이버의 자사 상품 밀어주기에 대한 제재를 논의 중이며,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을 2~3위 '요기요'와 '배달통' 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인수하겠다는 요청을 심사하고 있다.
특히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공정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새로운 시장의 지배자로 등장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경쟁재한 행위를 규제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정 연구원이 지적한 것처럼 기존 공정거래법 체계로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독과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별도로, 플랫폼 경제를 '핀셋 규율'할 수 있는 (가칭) '플랫폼 공정거래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특별법 형태가 될 이 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공룡 인터넷 플랫폼이 주 타깃이다.
또 플랫폼 불공정행위에 대한 별도의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모범규준도 만들어 미리 업계에 설명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예방 및 행위 발생 시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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