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회 경제부장/부국장
[미디어펜=김명회 기자] 정부가 주식매매에 대해 기존의 증권거래세에다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할 방침에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고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내렸지만 속칭 ‘동학개미’들의 불안 심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추진 방향 발표’를 통해 오는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에게도 주식투자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각각 낮춰 0.15%만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가 존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까지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거래세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완전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세금을 거둬들이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증권시장내에선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도입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이탈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주가를 회복시켰지만 개미들의 이탈은 시장을 다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코로나19 발발로 코스피지수가 급락한 지난 3월 외국인투자자는 12조8528억원에 이르는 주식을 팔아치우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은 11조490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반등을 이끌어 냈다.

한 달 매수 거래대금을 보면 지난 1월 33조원에서 지난달에는 409조원으로 12배 이상 늘었다.

그 결과 지난 3월 19일 1457.64까지 하락했던 코스피지수가 현재 2200선까지 올라온 상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의 금융세재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대 10조원 규모로 계획됐던 증권시장안정기금 없이도 시장이 반등하면서 증시부양이란 정부의 과제를 해결해준 모양새다.

이런 상황인데 개인투자가들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면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장점이 사라지면서 이탈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개인투자가들이 시장의 안정성이나 성장성이 더 높은 미국 주식시장 등으로 자금유출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는 과세 목적과 과세 객체가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매매거래에 과세하고 양도세는 매매에 따른 소득에 과세하기 때문이다. 

또 상장주식 양도소득 2000만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한 것도 개인투자자들에게 부담이 안된다고 설명한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큰 폭의 주가상승이 있어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연 2000만원씩 수익내기가 쉽지않다는 이야기다.

조세원칙상에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거래세 존치와 관련해서도 초단기 단타매매 억제, 위기시 외국인들의 급격한 이탈 방지, 양도차익 비과세되는 외국인에 대한 거래세 징수유지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조세 형평성으로 따지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손실이 나더라도 내야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는 데에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시장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는 오랜시간 바라온 부분이다. 기존 선진국보다 거래세율이 높은 편인데다 일부 선진국들은 거래세가 아예 없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길 금융세제 개편안의 수정내용이다.

문 대통령이 나선 만큼 수정안이 나올 것은 자명하지만 양도세 공제기준을 높이고 시행시점을 늦추는 식의 정책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다.

차제에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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