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카드업계에서 부가가치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7월을 맞이해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에 캐시백 혜택까지 더한다면 쏠쏠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사진=우리카드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연말까지 신용카드로 국세 관세 지방세를 5만원 이상 납부하면 2~7개월까지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KB국민·삼성카드는 이달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5만원 이상 결제 시 2~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준다. 우리카드는 세금 납부 무이자 할부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국세는 이달까지, 지방세는 오는 9월까지 무이자할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B국민·삼성·우리카드는 10개월, 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10개월 할부는 1~3회차까지 할부수수료를 부담하고 4회차부터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12개월의 경우 1~4회차까지 할부수수료가 붙지만 5회차부터는 무이자다.

체크카드로 납부할 경우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신한카드는 이달까지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한 회원에게 월간 납부 합산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 캐시백 금액이 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우리카드는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면 누적 납부금액의 0.2%를 캐시백해준다.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된다.

여기에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지방세 납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나섰다. 

우선 삼성카드는 모바일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오픈했다.

해당 서비스는 삼성카드 홈페이지와 앱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 고객은 기존에 우편을 통해서 받고 있던 고지서를 '삼성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카드를 통해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납부 가능한 지방세는 △등록면허세(1월) △상·하반기 자동차세(6·12월) △건물분 재산세(7월) △주민세(8월) △토지분 재산세(9월) △과태료 △과징금 등이며 한 번의 신청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입의 고지서를 모바일로 수령과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신한카드는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서울시에만 국한됐던 서비스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각종 청구서를 한 눈에 확인하고 자동이체까지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전자금융서비스 '마이빌앤페이(My BILL&PAY)'를 지난해 7월 출시한 바 있다.

신한카드 마이빌앤페이를 이용하면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각종 정기성 요금을 모두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매월 납부 요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고지된 요금을 즉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도 있다.

신한카드 마이빌앤페이는 신한페이판(신한PayFAN)에서 가입,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 이용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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