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홍준표 의원이 27일 '좋은세상만들기 5호 법안'으로 '강성·귀족 노조 방지 3법'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강성 귀족 노조 방지 3법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정책 등으로 극소수의 강성귀족 노조가 노동계를 주도하는 잘못된 노동환경을 바로잡아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업경영의 활력을 불어넣어 산업계 전반과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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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의원./사진=홍준표 의원실 제공 |
홍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조합비를 조합 고유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500인 초과 사업장 소속 노조는 연1회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하여 조합비 유용 방지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 가입 조건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로 한정, 조합원만이 노조 대의원 및 임원을 맡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홍 의원 측은 정부가 최근 경제계의 반발에도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해 노조 권력이 강성화되고 비대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명시, ▲노조 선거사무 선관위 위임, ▲노조 자주성 제고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노조 재정지원 금지, ▲노조 해산 규정 신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보완, ▲사업장 시설 점거 파업 금지, ▲파업 중 대체 근로 허용, ▲사용자의 직장폐쇄 요건 완화, ▲파업강요, 부당채용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행정관청 시정명령 미이행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등 파업 중에는 대체 근로를 허용하도록 했다.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 같은 경우,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조합 운영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 노조 대표자의 재산 신고와 공개를 명시했다.
홍 의원은 "극소수의 강성귀족 노조의 전횡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어둡다고 본다"며 "이제 대립과 항쟁시대의 노동관계법을 바꿔 균형 잡힌 노사관계를 정착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 확대와 활력 증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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