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시행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화…첫번째 허가 사업자 10월 발표 전망
[미디어펜=이동은 기자] 지난 5일 데이터3법 개정안 시행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은행권에서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본인정보(예시)/표=금융위원회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 3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소비자가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신용·금융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기업이나 기관, 금융사에 제공하면 특화된 정보·자산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마이데이터 예비 허가 신청서 접수를 받고 심사 작업에 착수했다. 허가는 일반적으로 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 등 최소 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1회에 최대 20여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1차 선정은 오는 10월, 2차 선정은 내년 1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허가 사전 수요조사에서 은행·카드·보험·증권 등 기존 금융사를 비롯해 토스·네이버·카카오 등 핀테크 업체 포함 120여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은행들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기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6월부터 연립·단독주택과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전세거래지수, 매수우위지수 등 22개 상품을 금융데이터거래소에 등록했다. 또 KB금융지주 차원에서 은행·증권·카드 등 각 계열사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전략 방향을 수립하는 특별기획팀(TFT)을 구성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마이데이터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빅데이터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데이터 중복 적재에 따른 자원 낭비를 해소하고 데이터 분석, 설계, 서비스 구현 등에서 50% 이상 속도를 높였으며, 데이터 저장 용량도 증설했다. 지난 5월에는 황원철 DT추진단장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라이선스 준비 TFT’를 출범했다.

NH농협은행은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등 주요 계열사와 참여한 농협 컨소시엄이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됐다. 농협은행은 개인의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기업에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은행산업의 시장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며 “은행들은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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