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검찰이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이유다.

앞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1년 9개월여간 이 부회장과 삼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삼성 임직원 110명을 430여차례 소환했고, 압수수색도 50차례 벌였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지시했고, 삼성바이이로직스가 회계부정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등에서는 검찰이 적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국민을 대변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도 무시했다. 지난 6월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대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당시 수심위에서는 10대3의 압도적 표결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검찰이 스스로 개혁 의지를 포기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정권에 따라 수사 방향을 바꾸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압력에 따라 다른 잣대를 대고 있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업을 때리는데 “어떻게 기업을 하겠냐”는 말까지 나온다.

‘외부 전문가들의 합리적 판단’,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 검찰이 쏜 화살은 폭탄으로 변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대표 기업 수장에 족쇄를 채웠다는 점에 우려가 크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별도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몇 간 더 사법리스크를 달고 있어야 한다. 경영에 전념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장을 오가며 50대를 허비할 처지다.

그동안 이 부회장이 주도해온 삼성의 미래 성장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총수 책임 경영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 등을 추진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의 도약을 위해 투자를 주도하고 미래 전략을 세밀하게 살펴왔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보다 속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 산업부 조한진 기자
현재 한국경제는 6개월 연속 수출 감소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 미래 경쟁력 확보도 지지부진하다. 삼성마저 타격을 입으면 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제 엎어진 물이다. 다시 담을 수도 없다.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은 위축되고, 삼성은 더 숨을 죽일 수밖에 없다.

이번 불구속 기소 결정의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에서 무죄로 판단해도 소중한 시간을 날린 이 부회장과 삼성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더 나아가 우리 산업의 미래 경쟁력과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마지막에는 국민들까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체를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수를 둔 검찰의 결정은 이 부회장과 삼성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만 더욱 키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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