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 확실시…증권사 처벌에 대해선 입장 갈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환매중단 1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제재심에선 라임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가 확실시 된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제재심이 옵티머스 등 다른 사안에 대한 징계수위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이른바 ‘라임 사태’에 대한 제재심을 이날부터 시작한다. 정확히는 금융감독원에서 이날 오후부터 제재 수위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환매중단 사태는 그 피해액만 1조 6000억원에 달할 만큼 커다란 사건이기 때문에 당국의 수습과정에도 무거운 시선이 쏠린다.

   
▲ 사진=미디어펜


정작 라임자산운용 자체에 대한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결과가 확정된 상태다. 금감원이 벌써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날부터 라움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3곳에 대한 제재심도 함께 진행한다. 사실상 라임자산운용과 행동을 함께 한 이 회사들에 대해서도 '영업정지'와 '임원정직' 등의 징계안이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의 시선은 이전 제재심을 기점으로 라임사태에 대한 징계안이 확정되고 난 ‘이후’로 집중되고 있다. 일단 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은 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간다.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한 펀드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펀드까지 대부분 넘겨받는다. 이후 투자금 회수에 주력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에 돌입한다.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이 다음부터의 과정이다. 일단 라임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제재심이 오는 29일 진행된다. 이 제재심은 라임자산운용과 관련된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이 제재심에서 해당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징계 수위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감원은 이달 초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라임 판매 증권사 3곳의 전·현직 CEO를 대상으로 중징계 계획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태다. 상황에 따라서는 관련 CEO들이 연임은 물론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따라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에서는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기관제재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CEO를 표적으로 하는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과연 이번 사태를 금융회사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즉, 금융당국 역시 라임 사태의 그림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자신의 ‘옥중 편지’에서 현직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하고 로비를 벌였다고 폭로했다. 

이는 이번 사태가 비단 금융투자업계가 아닌 보다 광범위한 여파를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은 옵티머스 사태 등 다른 사안에 대한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금융권을 넘어 정계에까지 관련성을 띤 사안인 만큼 금융당국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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