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여당, 사건 실체 밝히기보다 은폐·축소"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2일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른 특검팀 규모는 ‘최순실 특검팀’ 규모(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1.5배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등은 직접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주 원내대표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를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또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등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검 수사 기간은 특검 임명 뒤 20일간의 준비 기간, 70일 이내의 수사 기간으로 설정됐다. 다만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중 교섭단체가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라임펀드 사기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이 작성했다는 문건으로 인해 정부·여당은 야당에 화살을 돌리는 한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거대 범죄임에도 정부·여당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피고인의 진술만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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