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불가피…'금융사 때리기' 비판도 제기
판매사 3곳 문책 경고 넘어 ‘직무 정지’ 거론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9일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짓는다. 업계의 촉각은 사태 당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에서 근무했던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제재 수위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진행된다. 이미 라임에 대한 등록취소를 결정한 당국은 펀드를 주로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강한 징계의 칼날을 뽑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 사진=연합뉴스


이미 금감원은 지난 6일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에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이는 금감원이 제재 당사자에게 감독 당국이 결정한 제재 내용을 미리 고지하는 문서다. 당국은 판매사 3곳 CEO에게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직무 정지’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임 사태 당시에 근무했던 CEO들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당시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박정림 현 KB증권 사장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징계 당사자들은 향후 3년간 금융사 내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번 제재심 여파에 따라 금융권의 ‘인사 지도’가 크게 변경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항간에선 회사에 따라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온다.

회사 전체의 경영상황에 변화가 올 수 있는 만큼 각 증권사로서는 사활을 걸고 징계 수준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법정 다툼까지도 진행될 조짐이 보인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스스로의 감독책임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면서 판매사인 금융사들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높은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사모펀드 활성화’라는 기치는 금융당국에 의해 먼저 나온 것인 만큼 운용사 관리를 소홀히 한 당국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산운용사 설립 기준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면서 막대한 숫자의 운용사들이 난립했고,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 부실화 상황이 온 만큼 ‘금융사 때리기’보다는 법적 보완절차가 수반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 출신의 전직 행정관이 내부 문건을 빼돌리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라임 사태에 대한 비판에서는 금융당국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증권사 때리기 식으로 이번 사태를 수습할 경우 현장에 있는 금융회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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