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용도 있는 차주 타 금융사서 대출 받아 대환 행동 가능"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2018년 2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춘 지 약 3년 만에 이뤄지는 추가 인하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다음은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Q. 현재 코로나 때문에 대출 만기 이자 상환 유예 지속되고 있는데 향후 정상화되는 시기 금융권의 부실률이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상화되는 시기와 관련해 최고금리 인하의 조정 폭이나 시행 시기 영향 없는지.

-현재로서는 하반기에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정 폭을 조정하거나 시행시기 미룬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오히려 당정협의 끝난 후 국회 내에서 정부 측 준비 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향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코로나19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 안에 우려하는 부분을 모두 고려·감안해 시행 시기를 당정간에 결정했다. 

Q. 서민정책금융 17.9%부터 금리가 시작하는 등 중금리대출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게 된다면 금융당국에선 앞으로 금리구간 설계를 어떻게 할 예정인가.

-현재 중금리대출 금리는 최고금리가 24% 일 때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최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중금리대출 상품의 금리는 현재보다 인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금리구간과 시행 시점과 관련해선 현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향후 시행 앞두고 중금리 대출 정의도 함께 탄력적으로 변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되는가?

-기본적으로 대출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진 않을 것이다. 

소급적용하지 않고 만기 됐을 때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같은 금액이고, 차주가 같고 금액 같아도 새로운 계약이 될 때부터 적용된다. 

금리 인하 시점에서 딱 잘라 적용되는 것 아니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된 부분 감안해 어느정도 신용도 있는 차주의 경우 타 금융사에서 대출 받아서 대환 행동 가능하다.

상환 능력이 제로라면 금융사 옮기지 못하고 계속 24% 초과되는 금리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가급적이면 상환능력 있는 차주들 최고금리 인하된 것 적용 받길 바란다.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Q. 정책금융 연간 2700억원 확대한다고 했다. 어떤 상품에 얼마 확대하는가. 공급 확대 시기는 내년 하반기인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 가운데 '근로자 햇살론'이 금액도 제일 크고, 대표적이다.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 시행하는 시기에 같이 발표할 것

시행하는 시점부터 서민금융정책상품과 대환상품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상품도 탈락한 차주들을 흡수 할 수 있을만큼 공급할 것이다. 향후 그 금액만큼 현재보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정 상품을 늘리는 것 아니며, 어떤 상품을 더 늘리고 덜 늘리고 정하는 것은 시행시점에 검토해서 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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