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고시 개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도 급유에 활용
   
▲ HMM의 세계 최대 규모 컨테이너선 [사진=HMM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초대형 선박 증가에 따른 대량 급유 수요에 대응, 일정 규모 이상의 연료공급선과 유조선 간 겸업을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으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내항해운고시)를 개정, 지난 27일부터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에는 세계 최대 규모 컨테이너선인 HMM의 알헤시라스호 등 8척이 올해 출항을 했지만, 이 배의 급유량인 7500t을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대형 연료공급선이 없고, 1500t 이상 규모를 가진 연료공급선도 단 1척뿐이다.

이에 따라 1500t 이상 선박 수가 총 84척으로 운영 여력이 있는 유조선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 고시에서는 유조선이 선박급유를 하는 등 겸업은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선박이 점점 증가해 대용량 급유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관련 업계, 단체와 협의를 거쳐 두 업종 간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1500t 이상 연료공급 선박과 석유제품·액화천연가스(LNG) 운송 선박 간에만 허용한다.

아울러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도 급유에 활용토록 했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란 국내 사업자가 외국 선박회사로부터 배를 빌려 영업을 하면서 선박 건조금을 다 갚으면 선박을 한국 국적으로 넘겨받는 조건으로 빌린 선박을 의미한다.

한국인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지만 형식상 외국 국적 선박이기 때문에, 국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급유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내 달 LNG 추진 18만DWT(순수화물적재톤수) 규모의 철광석 운반선이 취항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이 배에 급유할 조건을 갖춘 선박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 건조된 파나마국적의 LNG수송·연료공급 겸용선(9000t급)뿐이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도 연료공급선으로 등록해 급유할 수 있도록 고시를 고쳤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