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금융지원 확대 개편돼 시중은행 최대 2000만원 대출
집합제한업종 11종 특별지원으로 은행 최대 1000만원 대출
사업자대출 상환 어려움 속 정책대출까지 빚부담…은행 상환리스크↑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시봉쇄에 가까운 방역대책을 펼치는 가운데, 중소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위한 특별 대출지원책을 추가로 내놨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금융을 내놓은 게 오히려 사업자의 빚 부담만 더 안기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합제한 및 금지업종의 사업체가 영업에 큰 제약을 받으면서 기존 사업자금 대출조차 제때 상환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대출이 은행들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차 금융지원)을 확대‧개편하고, ‘집합제한‧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집합제한 특별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차 금융지원은 최대 2000만원을 한도로 하는 저리의 거치식(이자만 내다가 원금과 이자를 갚는) 상품이다. 특히 저신용 대출자는 대출 최고금리를 1%포인트(p) 인하해 최대 약 71만원의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중소 상공인들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인하한 대출금리를 따를 계획이다. 

신설된 집합제한 프로그램은 집합제한업종 11종에 속한 임차 소상공인에게 기존 소상공인 대출과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걸 골자로 한다. 두 대출 프로그램은 오는 18일부터 주요 은행에서 접수받을 예정이다.

은행권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이번에 고통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인하에 따른 손실을 자체 흡수해 저신용 대출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안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 소상공인 업종별 구분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현황/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정부정책에 공감해 금리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데 동참했다”며 “(대출금리 인하가) 부담스럽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은행들이 사회적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이 수익성 악화로 고군분투 중이지만, 현재까지 대출 연체율이 높지 않고, 은행마다 부채관리를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어 이번 대출이 크게 우려스러운 건 없다는 평가다. 

그는 덧붙여 “(대출자의 상환 어려움이) 어느 정도 우려되지만, 사전에 코로나 취약차주를 중점 관리하고 있고, 대손충당금 및 자산건전성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제한받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들이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을 회수하지 못할 거란 우려도 감지된다. 우리나라가 현재 수준의 도시봉쇄를 경험한 적이 없었고, 잠재적 경제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 만큼 은행으로선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영업이 마비된 상황이다. 사실상 임대료부터 각종 비용을 대출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곳곳에서 상환하지 못하는 업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보다 위험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거란 우려 속에 정책금융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의 수익이 악화되고, 사업자도 빚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내 주요 기업들과 개인사업자들은 지난해 일으킨 대출에 대해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부실대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2021년 은행산업 전망과 경영과제’에서 부실 우려가 있는 대출로 은행의 대손비용이 증가할 위험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은행들이 사업자의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자금을 대출해준 만큼 부실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또 사업자나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피해요소는 제외했다는 후문이다. 은행이 사업자를 제대로 실사하지 않은 채 대출해준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출 연체율도 맹점이 존재한다. 업계에 따르면, 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할 것으로 우려되면 대비책으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상환을 유예하면 이자원금을 갚지 않아도 신용등급이 유지되고, 연체로도 등록되지 않는 ‘면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은행으로선 ‘클린’한 기업으로 인식돼 추가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은 총 대출규모를 놓고 볼 때 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보다 작은 만큼 사업자대출과 이번 정책금융이 금융권에 큰 위험을 가져올 거로 보지 않았다. 

다만 은행의 리스크관리와 도의적 책임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야 하는 신세라는 점을 들어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리스크를 관리하면 서민과 자영업자 대출이 조여져 도의적 책임을 안 진다고 지적받고, 당국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해 이를 따르면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어려운 점을 공감하는 만큼, 금융권도 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가 우려된다는 후문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대출위험이 클 거로 본다”며 “대손이 늘어나면 은행이익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은행들이 사업자대출 및 신용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