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부처 업무보고서 중기부에 "재정 감당 범위"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관련 부처에 대한 ‘2021년도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제도화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손실보상제 도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갈등설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시 과정에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대신 중소벤처기업부를 관련부처 대표로 지목했다. 그동안 손실보상제를 반대한 기재부를 패싱하고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화상으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2021.1.25./사진=청와대
또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가입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고, 재난지원금과 긴급복지지원 등의 제도를 언급하며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해 확대 재정으로 인한 분배 효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따라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 몸살감기를 이유로 불참하는 등 재정당국은 손실보상법 추진에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선 소득 파악이 불투명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실 파악 및 보상 기준 산정이 어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막대한 재정 소요가 불가피해 법제화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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