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권 팔 비틀어 고통분담 추진
국민의힘, 국가 대상 배상권청구법안 발의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 여파로 자영업자 피해가 극심해진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금융대책 법안을 무더기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자영업자의 피해규모를 추산하는 방법이 모호한 한편, 재원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자영업자 표심을 잃은 여당이 민심잡기용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 지난 4일 코로나19 피해 맞춤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위해 이태원을 방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시민이 든 피켓을 바라보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15일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새해부터 발의된 코로나 관련 금융대책 법안은 십여개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은행 및 여신금융기관과 고통을 분담하는 형식의 개정법을 발의해 금융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재난 여파로 영업을 제한받고, 소득이 크게 줄어든 금융소비자에게 은행 등 금융상품판매자가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개입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민 의원은 은행법 일부개정안도 내놨다. 코로나 여파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이 은행에 이자 상환유예,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은 해당 조치를 강제 시행하는 내용이다. 은행이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지난 8일 2개의 법안을 동시 발의했다. 우선 재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피해기간 부담하는 차임의 절반을 정부와 임대인이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내놨다. 여신금융기관이 상가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킨 임대인에게 대출 이자율을 인하해주면 국가가 그 인하액의 절반을 이차보전해주는 내용이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 2개를 동시 발의했다. 우선 소상공인기본법은 감염병 등으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인정되면 영업손실 보상, 임대료지원, 대출이자 감면, 세제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공과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원을 투입할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이용해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대책 법안을 마련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행정명령을 요구하거나 금융권의 참여를 강제하진 않았다. 대표적으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를 대상으로 보상을 청구하는 ‘국가보상법’을 발의했다.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한 만큼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으로 명문화한 점에서 민주당과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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