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집행유예…법원 합의서에도 처벌 판결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또래 학생을 모텔에 감금한 채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고문하면서 돈을 뜯어낸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B(19)군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17)군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A군과 C군은 지난해 6월20일 새벽 3시께 모텔비 등에 사용할 돈을 빼앗기 위해 C군과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16살 남학생 피해자를 불러냈다. 이들은 피해자를 협박해 1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오전 4시께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옷을 벗게 한 뒤 약 15시간30분 동안 감금한 후 폭행했다.

A군과 B군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리는 한편,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적으로 시켰다. 또 C군은 커피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 가슴에 부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와 몸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군은 피해자를 폭행하며 돈을 구해오라고 협박해 5만여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공동 폭행하고 감금했고, 돈을 갈취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A군과 B군에 대해선 합의서를 작성해줬으나 법정 증언 내용을 보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C군에 대해선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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