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서 고객 신분확인 못해 거절…인터넷 커뮤니티서 한때 논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은행앱 대체인증 도입준비…9월께 실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 통장 비밀번호 변경 및 재발급차 은행에 방문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신분증 검사 과정에서 실물과 달라 보인다는 게 이유인데,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최근 한 인터넷 누리꾼의 동생이 통장 비밀번호 변경 및 재발급차 은행을 방문했으나, 신분확인 문제로 용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며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화제다. 

   
▲ 시중은행 창구 /사진=연합뉴스 제공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사자를 응대한 행원은 신분확인의 필수절차인 신분증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괴리가 큰 걸 문제 삼아 고객 용무를 처리해주지 않았다. 사연이 올라가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행원이 왜 고객의 얼굴을 평가하느냐”며 논쟁이 일었다. 

해당 은행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의 아니게 고객에게 상처를 주게 된 건 잘못됐다”면서도 “창구에서의 금융사고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신분 확인절차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고객) 얼굴을 대조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주요 은행들도 일제히 행원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로 ‘신분확인’을 꼽으며 인증업무가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신분확인의 최종 책임이 고객을 응대하는 각 행원에게 달려있어, 정상적인 신분증과 실물 확인을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행원) 업무에서 제일 힘든 게 본인확인인데, 신분증 사진이 흐릿해 애로를 많이 느낀다”며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사진이 흐릿하다보니 본인확인을 추가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공항에서 출입국심사를 할 때 여권 위조여부와 실물을 꼼꼼히 확인하듯 은행도 원칙적으로 실물확인이 필수”라며 ”불확실성을 고려해 용무를 처리해주지 않고 고객의 자산을 지킨 건 오히려 잘 한 행위다”고 말했다. 핵심 고객정보인 주소나 전화번호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작업은 대안적 수단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은행들이 신분확인 검증을 까다롭게 하는 건 강화된 금융실명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6월, 금융감독원은 국내 4대 시중은행이 2010년부터 3년간 총 13건의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내렸다. 행원이 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의 주민등록 사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좌를 개설해줬거나, 타인이 대신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방조한 게 원인이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융실명법에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의 문제로 은행에서도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 고객들의 금융자산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의 일환으로 은행 모바일앱으로 실명확인 작업을 대체하는 서비스를 발표했다. 

행원이 고객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원본 확인 대신 은행앱 로그인으로 본인인증을 대체해주는 것이다. 모바일로 로그인할 수 있다는 건 사전에 신분증 확인작업 등을 거쳤기 때문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이 시범적으로 오는 9월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고객 편의에 치중해 자칫 보안문제를 놓칠 수 있기 때문. 한 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의 편리성을 고려한 서비스인데 양날의 검이다. 보안을 강화하면 불편하고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면 보안이 뚫릴 수 있다”며 “보안과 편리함의 중간점을 추구하면서 디지털인증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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