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이상 보수 등기임원 의무 공개→보수총액 상위 5명 보수 공개 개정

[미디어펜=김재현 기자]지난해 등기임원을 대상으로 한 보수 의무 공개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미등기 재벌총수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등기임원 뿐만 아니라 미등기임원까지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 국회에서 미등기 재벌총수도 개인별 보수를 공개토록 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현행 임원보수 공개제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뉴시스
지난 2013년 5월28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의 개별보수를 공개토록했다. 이후 지난해 3월31일 개별임원 보수가 첫 공개됐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전체 공시 대상임원의 수가 적은 탓에 임원보수 대상을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14일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2013년 개별임원의 보수액 분석에 따르면, 연간 보수액이 5억원을 넘어 개별임원보수 공시대상이 된 회사는 전체의 25.1%, 공시대상 임원은 전체의 7.5%에 불과했다.

임원보수 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보수공개 대상을 등기임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김기준 의원은 "현재 일부 재벌 총수일가는 고액연봉을 받고 최고경영자의 인사권을 포함해 절대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등기임원직에서 사퇴해 경영실패나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인 상장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액 연봉자 3인의 보수공개가 의무화돼 있다. 일본도 보수총액이 1억엔을 초과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를 공개토록 돼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4월 기업 임원보수 공개제도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미등기임원의 보수공개 문제의 경우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주주가 보수공개 등을 회피하기 위해 등기이사직을 사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보수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류에 따라 국회에서는 미등기 재벌총수도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등기임원이 아니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해당하면 개인별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

대표발의를 한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총수가 보수공개를 이유로 등기임원에서 사퇴해 책임경영을 회피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며 "재벌총수의 보수가 회사의 성과와 연계하도록 공개·통제해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전순옥, 이학영, 이상직, 최민희, 임수경, 이개호, 원혜영, 김승남, 정성호, 김광진, 김현미, 박민수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