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 비밀회의…보험금 지급 이유로 연소 확대 소방관 책임 탓 논란
[미디어펜=김재현 기자]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아파트 화재 피해자들이 연소 확대의 원인을 소방관 탓으로 돌리고 있어 보상을 받기 위해 애꿎은 소방관에게 책임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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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약 170명 주민 중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부상한 것으로 공식 집계된 1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파트 화재현장에 주차된 차량이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다./뉴시스 |
14일 소방관 Korea의 공식 페이스북에는 "이번 의정부 화재에 대해 논란이 많다. 주민들은 소방헬기의 프로펠러 때문에 화재가 확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의정부 화재건물 주민들의 회의하는 곳에 들어갔던 사람이 인터넷에 올렸던 글"이라며 사진과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글은 주민 자체 회의에 참석했던 피해자 중 한 사람의 SNS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그의 SNS을 보면, 화재 후 주민들은 소방헬기 프로펠러의 바람 때문에 화재가 번졌다는 것. 소방당국은 프로펠러에 의한 화재 확대는 없으며 단순히 옆 건물도 가연재로 지어져 불이 쉽게 옮겨 붙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불난 원인이 차량 화재여서 보상이 힘들다고 해 소방관 책임으로 돌려야지 보상이 나온다고 한다. 지금 소방관이 뭘 잘못했는지 말 하나로 맞추는 중"이라고 쓰여져 있다.
이날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목적의 성질이나 결점과 자연적 소모, 가입자의 악의나 중과실로 인한 화재의 손해는 보험사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쟁이나 기타 변란으로 인한 피해, 고의로 인한 화재의 손해 등이 포함된다. 일례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중앙선 침범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화재시 면책 사유에 해당된다.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한 화재사고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장된다. 화재, 폭발,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피해보장 외에도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이웃집이나 다른 타인의 집에 옮겨붙은 화재의 피해도 보상된다. 화재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나오는 화재배상책임, 화재벌금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장 받을 수 있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원인은 경찰이 아직 별다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채 답보 상태다. 의정부경찰서는 화재 당시 CCTV 영상 판독과 현장 검식을 통해 의정부 아파트 1층 주차장에 세워진 산악용 사륜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된 점을 주목하고 있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화재의 원인이 밝혀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화재보험 면책사유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의로 화재를 일으키지 않는 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건물과 가재 등 피해 모두 각 세대별 손해액을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실손보상하되 손해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대별로 비례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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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 Korea 공식 페이스북 이미지 캡쳐. |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 세대마다 피해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규모와 보험사가 책정한 손해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은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다만 아파트사 입장에서 관리사무소가 대행을 해서 화재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할 뿐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직접 개인에게 보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피해입주자들이 입을 맞추고 있는 소방관 책임 공방이다. 헬기를 띄운 것은 화재 진압을 위해서일 수 있지만 최대한 인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만일 소방관 책임으로 지자체나 국가를 상대로 보상 구상을 할 경우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거주자가 길을 걷다 멘홀에 빠져 다쳤을 경우 지자체가 유지관리 보수를 제대로 안한 책임을 물어 법원에서 관리 잘못을 참작해 5대5나 3대7로 보상하는 판례는 있지만 화재의 경우는 드물다.
또한 상식선에서 볼때 피해자들은 안타깝겠지만 과연 헬기로 인한 연소확대가 됐다는 것은 심정적인 문제가 아닌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통 상식적으로 인명구조를 위한 상황에서 일부 연소확대가 됐다하더라도 문제 삼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며 "소방관이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 구하러 갔는데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소방공무원도 억울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일, 과잉 화재진압으로 연소 확대의 책임을 법원에서 소방관 책임으로 돌린다면 이같은 선례로 인해 화재로 인한 인명구조에 헬기를 못띄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에 트위트에서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새내기 소방관이 주민들을 신속하게 옥상으로 대피시켜 더 큰 참사를 막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saf****)", "의정부 화재 현장에서 헬기를 이용한 구조작업이 (바람을 일으켜) 불길을 키운게 아니냐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본인이 헬기에 의해 구조돼 생명을 건졌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구조에 최선을 다한 소방관들이 무슨 죄인가요?(@toth****)", "목숨 걸고 죽은 사람 살려놨더니...소방관과 그 가족들 얼마나 자괴감이 들지...(@see746****)" 등 피해주민들을 향한 원성이 리트윗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