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단위 DSR 2023년 7월 전면 시행…40년 모기지 도입"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차주 단위 적용을 오는 2023년 7월 전면 시행하고, 청년층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 이같이 밝혔다.

   
▲ 서울의 아파트 숲/사진=미디어펜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됐다"면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4.1%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7.9%로 급등했는데,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출 방침이다.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자 DSR은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는데, 기존에 금융회사별로 규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주별로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대출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해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반영,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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