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전환 연말정산, 세제적격개인연금 소득계층별 특성 감안 차등적 세액공제율 적용 필요

[미디어펜=김재현기자] 정부의 연말정산 셈법이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가 개인연금 기여금에 대한 공제상한 확대와 퇴직연금 의무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노력했지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화하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중산층의 개인연금 가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세제적격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감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소득세 연말정산 관련 긴급 당정회의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많이 받고 많이 주는 방식에서 적게 받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세법 개정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연말정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에서 '13월의 월급'이 '13월의 공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세법 개정에 대한 오해라며 오는 3월 연말정산 후 세액구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보완해 나갈 뜻을 피력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있다. 또한 정부가 국민들에게 노후를 준비한 개인연금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이번 연말정산 변경으로 납세자들의 노후 준비가 우려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6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연금 저축세제 개선 방향'에 따르면, 2013년 2분기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발표된 이후 개인연금 저축의 신계약 건수는 전년도(2012)과 견줘 확연히 줄었다.

생보·손보업계 분기별 개인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를 보면, 2012년 1분기 43만7623건, 2분기 17만7971건, 3분기 18만9738건, 4분기 31만4339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각각 8만5385건(1분기), 9만2563건(2분기), 11만7608건(3분기)으로 줄어들었다.

세제개편 이후 신규 개인연금가입 계좌 수가 줄지 않는 것은 정부는 그간 선진국 대비 낮은 소득 대체율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 온 노후보장정책과 부합하지 않는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총 소득이 5500만원 안팎인 중산층 가구의 경우 일부 소득공제를 감안하더라도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의 한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중산층 역시 세제적격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해 최소 3%, 최대 12%의 세제혜택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개인연금 가입에 있어 세제혜택에 가장 민감한 소득계층은 총 4000~6000만원 계층인데 반해 총소득 2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은 세제혜택 확대에 거의 반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 4000~6000만원 소득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34%로 높지 않는 수준으로  세액공제 전환 후 이들 계층의 개인연금 가입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세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인 중산층의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세부담이 늘지 않는 기준 소득 계층인 5500만원 이하 가구의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수준인 세액공제율 15% 이상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