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일반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단,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 사진=NH투자증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25일 오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금융회사 간 신용이 높아지고 신뢰가 쌓여야 하는데 이것이 무너져서 아쉽다"면서 "펀드 이해당사자 간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자본시장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그는 "소송은 수탁은행이나 사무관리회사를 상대로 손실을 보전하자는 취지보다는 더 큰 것이 필요하다"며 "2015년 이후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됐지만, 플레이어들이 각자 자신의 의무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대표 등 NH투자증권 관계자와 일문일답이다.

▲ 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정영채 대표: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금융회사 간 신용을 높이고 신뢰가 쌓여야 하는데, 이번 사태로 이것이 무너져서 아쉽다. 소송은 수탁은행이나 사무관리회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하자는 것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015년 이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는데, 각자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의무와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축 하나가 무너질 수 있다. 이번에 책임 소재를 명쾌히 밝히는 것이 자본시장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계약취소'가 아닌 증권·권리 양수 의미는 무엇인가?
-박상호 준법감시본부장: 옵티머스는 운용사의 사기 운용으로 일어났다. 고객의 책임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약이 취소되면 증권 자체가 취소돼서 구상금 청구 법적 근거가 약해진다. 이에 고객들의 증권과 권리를 양수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옵티머스 펀드 회수 가능한 자금은?
-임계현 경영전략본부장: 작년 11월 처음 공동 실사가 이뤄졌을 때는 회수 가능한 자금을 15%로 추산했다. 그 이후에 자산 TF를 만들어 투자자산에 대한 법적인 실행을 해왔다. 지금 최대 회수 가능 자금은 25%로 보고 있다. 1200억원 정도로 추정한다.

▲ 이사회 전원이 찬성했나? 배임에는 해당 안 되는지?
-임계현 경영전략본부장: 이사회 구성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그동안 총 3번의 임시 간담회 등 총 8번의 논의 자리가 있었다. 분조위 권고는 고객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가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결정은 고객 보호와 회사 이익, 권리 보전을 위한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했다. 배임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 하나은행 및 예탁원 상대 소송 규모와 경영에 대한 부담은?
-박상호 준법감시본부장: 소송가액은 원금 100%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원금 반환액은 올해 1분기 403억원을 충당했고, 작년에 21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이미 반영한 상태다. 원금 반환이 2780억원이어서 경영에 부담은 가지 않는다. 소송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주주가치에 부합할 것으로 본다.

▲ 5월 6일 하나은행 등 상대 고발했는지?
-박상호 준법감시본부장: 맞다. 분조위 결정은 신속한 피해 구제 취지이고, 우리는 전반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

▲ 원금 반환은 소송 결과와 상관없는지?
-박상호 준법감시본부장: 이사회 결정은 고객과 합의를 통해 양수하고 반환하는 것이다. 고객들과 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며, 직원들에 대한 지난해 성과급 지급이 옵티머스 충당금과 관련은 없다. 당사는 작년에 최고 실적을 거뒀고, 그에 맞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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