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5일 "법원의 판결과 내 태도가 서로 대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업무현황 보고를 끝내고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난 5일 법원의 하나-외환 통합절차 중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에서 "법원의 판결은 노사간 협의를 더 주문하는 것으로 예비승인에 있어 중요한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노사협의를 주문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신 위원장의 하나-외환 조기통합 예비승인에 대해 입장번복에 대한 의중을 확인하면서 법원의 판단으로 양 행의 조기통합 절차가 중지된 점과 금융당국의 입장을 비교하며 금융당국의 권위를 상실한 점을 꼬집었다.

한명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만약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2월 안에 하나-외환 조기통합 예비허가를 승인해줬을 것이냐는 질문에 신 위원장은 "가정을 두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법과 규정에 따라 예비인가를 심사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그간 언론을 빗대며 "충분한 시간과 대화를 종용했다지만 인가를 해제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가하는 것으로 추측될 만큼 예비인가 승인을 할 것처럼 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안타까운 것은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대화를 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금융위가 언론에 이런 입장을 흘리면 노조를 압박하는 것이며 하나금융에 힘을 실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신뢰 문제를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법원 판결을 이해하는 부분은 노사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노사간 협의를 종용했고 그것을 통해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표명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과 다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오는 6월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일체 조기통합관련 절차를 진행치 못하도록 가처분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