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특정 ISP 전용 회선 사용 CP가 ISP에 대가 지급 원칙 인정"
[미디어펜=박규빈 기자]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망 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15일 항소했다.

   
▲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로고./사진=각 사 제공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이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한다는 것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며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망 접속·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소비자는 CP에 콘텐츠 이용 대가를, ISP에 인터넷 서비스 이용 대가를 내고 있고 CP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 소비자에 제공할 의무가 전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며 "1심 판결대로라면 전 세계 CP나 ISP가 형성한 인터넷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SK브로드밴드는 설명 자료를 내고 "넷플릭스는 마치 전 세계 CP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이번 판결은 넷플릭스처럼 특정 ISP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CP가 그 ISP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는 "1심 판결은 국내외 구분 없이 ISP와 CP, 이용자들로 구성된 인터넷 생태계를 이해하고 누구나 망을 이용하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넷플릭스는 당사자 간 역할을 분담해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넷플릭스는 데이터 임시 서버인 오픈커넥트(OCA)를 SK브로드밴드에 제공해 넷플릭스 자체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커넥트 무상 설치와 기술 지원을 제안했지만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며 ISP 책임을 당사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오픈커넥트를 설치해도 국내 CP와 마찬가지로 국내 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넷플릭스가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넷플릭스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인 콘텐츠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SK브로드밴드는 "협상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했지만,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한 건 넷플릭스"라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통위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당국에 재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며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2020년 4월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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