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페이스북 통해 "악법 생산하는 의원은 입법자 아닌 탈법자"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의힘 대권주자인 박진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언론을 겁주고 틀어막는 것은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을 생산하는 국회의원은 입법자가 아니라 탈법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민주당은 법안소위 절차도 무시하고 충분한 축조심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더니, 전체회의에서도 애매모호한 피해 구제 제도를 내세우며 언론검열 우려를 반박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무엇이 급해서 이렇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지난 7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2021.7.13./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며 “집권여당은 언론중재법을 ‘언론개혁’으로 애써 포장하고 있지만, 일부 조항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민주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권력에 대한 비판의 날을 무디게 하고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액의 5배 손해배상청구, 언론사 매출액 기준 벌금 하한선 규정 등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지나친 징벌 만능주의적 사고 방식”이라면서 “결국엔 기준이 모호한 ‘가짜뉴스’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는 ‘입법폭력’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언론은 진실을 알리는 사회의 등불이다. 허위사실을 전한 언론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취재과정에서 진실과 허위를 밝히는 문제는 두부모 자르듯 단칼에 싹둑 자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문제다. 그 일차적 판단은 독자의 ‘자유이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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