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페이스북 통해 "언론오보 최대 피해자는 나, 그러나 단호히 반대한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는 12일 여당이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은 활용하기 어렵고, 권력자는 악용하기 쉬운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권력자에게만 편한 법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반복적인 허위 보도 등 일정한 경우에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안 제30조의3)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권력형 비리는 후속 보도가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언론사가 고의·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이나 '제보자' 등 취재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권력형 비리는 내부 제보가 많은데 자신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제보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다. 제보가 없는데 어떻게 취재가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윤석열 예비후보 측 '국민캠프' 제공

또 “최대 손해배상액을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에서 5배까지 가능하게 한 것도 ‘과잉금지’ 등 헌법상 원칙을 어겼습니다.(안 제30조 제2항, 제30조의2 제1항)”면서 "언론보도를 작성한 기자가 언론사·상급자를 기망한 경우 구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언론사는 책임을 부인할 것이고 법적 책임은 취재 기자에게 떠넘겨질 것(안 제30조의4)"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젊은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려면 수십 억 원의 배상책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권력자에게만 편한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정정보도 규정(안 제15조 제6항)도 문제 삼았다.

그는 "특히 많은 분량의 언론기사에서 '단 한 줄의 오보'만 포함되더라도 원래 보도의 시간, 분량의 2분의 1 이상을 정정보도 해야 하는 것도 과도하다"면서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를 보도함에 있어 오보 한 줄 없도록 철저히 검증 후에 기사를 내야 한다면 '기사가 충실'해 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예비후보는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에 전담 인력을 두거나 업무위탁 계약을 맺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을 신속 이행하는지 감시(안 제17조의5)하겠다고 한다"며 "명분은 그럴 듯하지만 결국 국민 세금을 들여 모든 기사를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독재정권 때나 있던 '기사 검열'로 변질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에 유례없는 '열람차단청구권'은 '권력에 대한 비판 기사'를 원천 차단할 위험(안 제17조의2) △중재위원 정원을 최대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면서 중재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안 제7조)해 시민단체 출신을 최대 48명까지 신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점 △1인 유튜버 방송 등이 규제대상에서 빠진 점 등도 비판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6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박민규 기자

아울러 윤 예비후보는 ‘언론개혁’의 핵심에 대해 “청와대·여당 등의 권력자가 정부가 지분이나 영향력을 갖는 언론의 인사(人事), 편집권·보도권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감시할 ‘독립적 전담기구’를 만들거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영 정책방송인 KTV에서 ‘조국일가 재판의 모든 것을 밝힌다’는 제목으로 조국백서의 공동저자인 김민웅 교수, 친여 성향 유튜버가 패널로 등장하여 1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인 것처럼 보도한 사실이 있었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영방송에서 패널간 여야 균형조차 무시한 이런 편파 방송이 버젓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자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예비후보는 최근 대형 오보가 ‘친정부 성향 보도’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겨레 별장 성접대 보도, MBC의 채널A 취재윤리위반 의혹 보도, KBS의 채널A 기자 녹취록 보도 등"이라며 "최근 몇 년간 언론오보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었다. 그러나 저는 이 법에 단호히 반대한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시급한 것은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이 법안의 필요성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윤 예비후보는 "국민들을 위해 언론을 개혁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일반 국민들이 인지대까지 부담하면서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재벌·유력 정치인만 직접적인 보호 대상자이자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어설픈 상태에서 '단독 처리'하고자 하느냐"며 "국민들에게 법안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찬성 여론'이 높다며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법안의 문제점과 상황을 정확히 알려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특히 여당에서는 시간에 쫓기지 말고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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