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몫 1인에 사실상 여당인 열린민주 김의겸 배정해 통과 강행
19일 문체위 전체회의 처리 후 25일 본회의서 단독 통과시킬 듯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8일 늦은 오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수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독소조항 핵심이 남아있어 언론계·법조계·학계·시민사회단체 모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강행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일부 내용을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데 이어, 18일 오후 소집된 문체위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측 조정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를 단독 처리했다.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해, 문체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 8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체위 전체회의는 19일 바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역시 과반수 이상을 장악한 민주당에 의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 동수로 구성되지만, 문체위 상임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도종환 의원이 조정위원들을 선정한다.

민주당 도 의원이 야당몫 안건조정위원 중 1명을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배정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이날 열린 안건조정위는 '여권 4명 대 야권 2명' 구도로 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이 법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은 5일이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 처리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야 이달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5일 최종 통과가 가능하다. 역시 과반수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