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도종환 둘러싸고 "여기가 북한이냐"며 강하게 항의
법사위 상정 후 25일 국회 본회의서 '민주당 과반' 통과 전망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19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재갈법'이라는 비판을 듣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통과시켰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가 제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문체위원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은 기립 표결로 이를 강행 처리했다.

   
▲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오른쪽)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앞둔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50여명을 문체위 전체회의 시작 전부터 긴급 소집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하는 민주당 행태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지만,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었다.

법 개정을 추진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2시간 동안 이어진 논쟁을 끝내고 기립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야당의 불참 속에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 표결을 마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종환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도 위원장에게 "여기가 북한이냐"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향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다음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5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고의·중과실에 대한 추정 조항이다.

법 개정안은 이에 대해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달리 해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등 4가지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