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 및 내규 정비해 ESG 선도은행 구상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NH농협은행은 금융기관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이행을 위한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 NH농협은행은 금융기관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이행을 위한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 사진=농협은행 제공


적도원칙은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추진시 환경파괴나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을 때,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이다. 

총 10개의 원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7월 말 현재 37개국 118개 금융회사들이 가입하고 있다.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의 PF를 취급하면, 적도원칙에 따라 자금 지원여부를 심사한다.

농협은행은 가입 후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적도원칙 심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내규를 정비해 PF 지원시 환경 및 기후변화, 인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배제할 방침이다. 나아가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선도은행에 맞는 금융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적도원칙 가입을 계기로, 투자금융부문에서도 환경과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ESG경영을 정착시켜 '농협이 곧 ESG'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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