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최종 결론 발표 "신입생 모집요강, 입학 취소 근거…무죄 추정 원칙 크게 벗어나지 않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부산대학교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부산대 본관에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이같이 언급했다.

김 부총장은 이날 발표에서 "대학본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장은 "입학 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라며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 부산대학교 전경. /사진=부산대 제공
다만 김 부총장은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하였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부총장은 "그러나 그 이후 우리 대학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장은 이날 발표에서 "오늘의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에 해당한다"며 "이후 부산대학교는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