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 보장·보육료 현실화·국공립 대폭 확대 등 새 판 짜야

   
▲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 어린이집
1. 들어가며

최근 모 지역의 영 유아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초점으로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영유아 학대와 어린이집 구조적인 횡령 문제가 연일 기사화되고 있다. 곪은 게 터진 것이고 터질 게 터졌다. 제일 많은 받은 질문이? 어린이집에서 영 유아 학대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다. 이유는 딱 세 가지.

첫째 ‘어린이집 횡령 비리와 영 유아 학대’는 철저하게 실패한 영 유아 보육정책의 결과물이다. 비영리 국가목적 사업인 어린이집을 95% 이상 개인자본에만 의존, 공공성과 투명성만 강조한 정책 방향과 개인자본에 대한 인식 부족, 공급에만 치중한 양적 팽창, 그리고 비영리 국가목적 사업을 돕기 위해 개인 자본을 투입한 민간사업자 상대로 말은 규제인데 오로지 명령과 복종만을 강요한 상명하달 행정 모순이 근본원인이며

둘째 아이들을 직접 보육하는 보육교사의 자질에 대한 중요성 간과, 복합적인 평가 채널도 없었으며 타 직종 비교 급여 수준, 근무여건, 적정 보육 인원 등 예산 투입 사안은 무시하며 방관, 방치했으며 보육시간, 보육 프로그램 등 다양성을 배제한 무지한 현실 인식으로 접근한 중앙주무부처의 무책임이 최대 주원인이다.

셋째 20년 가까이 영 유아 폭행과 어린이집 운영회계비리를 하루 이틀 반짝 거리 이슈로 삼은 언론의 책임도 작지 않으며 그저 내 아이가 아닌 남의 집 아이가 당한 일로 치부하고, 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아닐 거야, 일부 어린이집일거야 하며 자위한 부모님들 포함 이 땅의 모든 어른의 방관도 큰 몫을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에서 내놓은 처방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더욱더 규제 강화하고 처벌하고 전업주부 이용 막고 CCTV로 다 해결하겠다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 유아폭행과 어린이집 운영 회계비리는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

   
▲ “왜 김치 남겨”... 인천 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배기 유아를 폭행하는 영상 모습. /사진=KBS 캡처
2. 무상보육 전면 재검토 목소리에 대하여

무상보육 전면 재검토에 못지않게 비정상의 정상화 0순위, 적폐 중의 적폐 ‘실패한 영 유아 보육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병행을 촉구한다. 개인적으로 복지는 선별적 복지를 지지한다. 국가의 도움 없이 생계가 어려운 계층과 국가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없는 영역에 국가가 지원하고 도움이 마땅하다. 그러나 저 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과연 보육을 복지의 하위 개념으로 볼 것인가? 교육의 하위 개념으로 볼 것인가? 개념은 필요하다. 이 개념 정리는 중요한 요소다. 이 개념부터 잡혀져야 양육비 지원에 대한 접근이 달라진다. 양육비 지원 받은 걸로 집에서 양육할 것인가? 시설을 이용할 것인가?는 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더 다뤘으면 한다.

발제문에서 영 유아 폭행은 무상보육으로 인해 예고된 참사이다? 라고 했는데 20년 내내 영 유아 학대는 있었다. 심지어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폭행으로 사망한 예가 더 많다. 이슈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보육교사 개인의 자질부족이다? 저임금 돌봄 노동으로 인식하여 그런 수준의 보육교사로 근근이 지탱됐다. 소득계층 상관없이 보육비, 양육비 지원으로 보육의 질적 하락이 초래되었다? 음성적인 방법으로 생계 연명한 운영비 횡령으로 어린이집은 질적으로 우수한 적이 없었다.

단, 어린이집에 보낼 때 받는 보육료에 비해 안 보내고 집에서 양육할 때 받는 양육비는 1/3수준이니 손해 본다는 심리가 작용,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이 급증한 것은 무상보육 전면실시에 따른 부작용 맞다. 허나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맞벌이부부처럼 12시간, 14시간 과다 이용의 문제이지 어린이집 이용 자체가 문제임은 아니라고 본다.

정치논리가 경제적 논리를 압도한다? 젤 심한 곳이 영 유아 영역이다. 표가 필요한, 표만 얻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백년지대계가 될 수 있는지 전혀 고민 없이,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영 유아 양육, 보육, 영 유아교육을 포퓰리즘에 이용만 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더 심했다. 그 부작용이 영 유아 폭행이고 어린이집 운영 회계비리를 만연하게 만들었다. 중앙정부는 부모들 상대로 보육비 지원, 지자체는 특별시책 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어린이집에 70여 가지 푼돈 지원을 지역별로 경쟁하듯 남발했다. 이걸 아는 학부모는 많지 않다. 안심하고 낳으십시오 국가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참여정부의 슬로건이다.

국가 주도로 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오판은? 보육 기반 조성은 95% 개인자본으로 하고 관리만 정부주도, ‘국가가 관장하여 이렇게 확대했다’ 보여주기에 급급했고 단언하건대 전 국민 상대로 벌인 쇼다.

국가가 관장하여 생애 첫 초기단계부터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절대적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과대 망상인들의 어리석음은 규제만 낳았고 현실은 달라진 게 없었다. 어린이집을 신고제로 인가제로 다시 신고제로 인가제로 널뛰며 자유로운 진입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일관성 없이 시행했으며 보육료를 현실 단가를 무시한 채 정부가 매년 정해 통보했으며 걸핏하면 동결하여 학부모 자부담만 늘도록 했다. 80여 가지 서류만 추가, 서류 심사로 국한된 평가인증제 도입에 예산만 낭비했다. 또한 5년, 10년, 20년 해도 퇴로가 없다보니 불법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국가 개입의 한계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약 4만여 개의 수십조의 막대한 비용이 든 보육기반 조성에 있어선 개인 자본을 끌어들여 이용하고 운영에 있어선 가격 규제, 진입 규제, 퇴로 규제 등등 규제가 만병통치인 양 여긴 숱한 정권은 ‘시장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시장 논리를 적용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는가?

진입규제 철폐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퇴로 차단 규제’도 철폐되어야 하며 비현실적 단가를 책정하여 일방적으로 지시, 통보 강요하는 무례도 지양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 가격 규제 철폐가 뒤따라야 하며 영리 법인의 진입 등을 통해 영 유아 폭행 및 최대 이윤을 위한 불법적 운영으로 부실을 초래하는 어린이집이 시장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외면당해 도태되게 해야 한다. 근 20년 동안 관공서도, 운영위원회도, 부모모니터링단도, 평가인증현장관찰자도, 경찰도, 각종 처벌 규정으로 퇴출 못 시킨 부실어린이집은, 불법적인 어린이집은 영 유아 부모들한테 선택받지 못해 사라지는 그런 날이 시급히 오길 바란다.

이제 영 유아 부모들은 몰랐을 때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어린이집 현실을 알았으니 이제 한목소리로 이렇게 외쳐야한다. 먼저 비정상부터 정상화 하자.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 비정상적인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어 왔다. 어린이집의 95% 이상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생계비 마련, 운영을 위한 재투자비라는 변명의 비리 늪에 빠져 있는 것은 지독한 비정상이다.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상황은 분명히 비정상이다.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양심적으로 법에 따라 운영해도 손해 안 보는 구조 마련하자. 이 문제는 무상보육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고 무상보육 예산을 줄인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다. 비영리라는 속성을 바꿔야 해결될 수 있다. 자기 자본을 낸 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상이건만 공익우선, 공공성,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시민단체가 반발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상태로 계속 둘 수 없다는 것이 본질이다.

① 어린이집의 다양성을 허용하자

불행히도 지금의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통과 받기 위해 모두 다 똑같다. 방의 크기도 똑같고 영아는 표준보육과정, 유아는 누리과정이라는 교재와 교구도 모두 같다. 평가인증 통과를 위한, 그것대로 안하면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뇌 교육이 아니라면 여기서 멈춰야한다. 물론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터무니없이 열악한 시설을 재정비 취지는 공감하나 그것이 모든 어린이집을 똑같이 만드는 수단은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을 똑같이 획일적인 아이로 찍어내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② 부모가 부담하게 되는 어린이집 개인 설치비용과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부터

실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비용에 준하는 어린이집 설치비용을 개인 경영자, 운영자가 다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그건 결국 자기 원에 다니고 있는 영 유아 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여태 정부가 방치한 채 부모한테 떠넘긴 그 비용을,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지불하라. 또 물가상승 대비, 인건비 대비 보육료 현실화하여 미 이낭분 비용을 기타필요경비 명목으로 부모에게 부담시키지 말라. 예산이 없어서란 그 이유로 20년을 허비했다. 문제는 ‘비영리’라는 ‘공공성’이라는 명분에 대한 미련한 집착이다. 어떻게 어린이 키우는 일로 돈을 벌려고 하는가라는 명분론이다. 듣기는 좋지만 정말 미련한 도덕률이다. 또 6% 구립, 시립 어린이집 다니는 부모만 혜택을 보고 95% 개인 재정 부담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는 그들의 생계비와 빚까지 다 부담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생계비 마련 회계는 다 불법이다.

③ 불법을 철저히 단속하자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불법은 불법이고 정부는 불법을 단속할 의무가 있다. 어린이집을 사고파는 것이 범죄인데도 인터넷 카페에 수천 건의 매물이 나와서 거래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권리금 피해는 영 유아와 비용 부담은 부모 몫이다. 어린이집을 권리금 지불하며 인수하는 매매는 불법이다. 이제 완벽한 서류로 지도점검 받고 횡령으로 부실 급식 제공, 저급 프로그램 제공, 저임금 보육교사 채용 등 아이들한테 더는 죄 짓지 말자. 비리로 얼룩진 퇴출 대상이 버젓이 영 유아 보육 영역에 살아남아 설치게 하지말자. 제도를 고쳐 경영자, 운영자 구제하든지 비영리 구조를 고칠 의지가 전혀 없다면 과감하게 전원 처벌함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불법매매로 어린이집에 기생하는 브로커와 사채업자들도 사라진다.

④ 새 판을 짜야 합니다

현재 5%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30%까지 확대하여 영 유아 보육 정책의 기준점부터 만들자. 현재 부모에게 지원하는 공적 자본 투입 자금에서 30%는 보육기반 조성비로 전환해야 한다. 유치원은 약 8,344중에 전국 국공립 유치원(직영체제)은 약 4,483이고 전국 사립유치원은 3,861이다 약 5 대 5다. 그 반면에 어린이집은 약 4만5천여 개 중 국공립 어린이집(위탁운영)이 4,000여 개이고 나머지 41,000여 개가 민간(개인, 법인, 단체 등)이 설치자다. 먼저 어린이집은 17년 묵은 이 구도부터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정책의, 제도의 기준점이 될 국공립어린이집 5%와 민간(개인,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95% 불균형 비율을 제고돼야 하고 국가의 도움 없인 도저히 자녀 양육이 어려운 계층에게 제공됨도 맞다.

실제 어린이집은 단어만 국공립어린이집이지,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국립어린이집도 없다. 0%다. 국회나 세종청사에 지은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 형태다 보니 국회나 정부청사 직원의 자녀한테 국한되어있다. 국립유치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다. 수업료도 저렴하고 관리가 잘 된다. 전국에 국립대학 병설로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유치원, 강릉원주대학교 부설 유치원, 공주대학교사범대학 부설 유치원이 세 개 있다. 시도에서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은 다시 단독 설립된 단설 유치원과 초등학교 내 병설 유치원으로 나뉜다. 또 유치원 교사는 안정된 급여와 직업으로 보장받는 임용 고시라는 제도가 있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만 이수하면 나온 자격증으로 ‘저임금 돌봄 노동과 무한 책임자’로 약 150만여 명 영 유아 보육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다. 이러한 현실을 통해 그동안 각 정권이 ‘어린이집’을 어찌 생각하고 있었는지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현재 약 5% 수준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최소 약 30%까지 확충한다고 영 유아 폭행이나 어린이집 운영 회계비리가 단시간 내에 근절된다고 볼 순 없으나 감소한다는 기대는 해본다. 그리고 비영리 국가 목적사업을 돕고자 하는 자발적, 재정부담 가능한 민간파트너 진입도 과감하게 허용하고 이제 더는 재정적 부담이 어려운, 10년차, 20년차,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어린이집 민간사업자 퇴로도 열어놓자. 어린이집에 전 재산을 털어 넣은 자도 있고 대출 받아 소자본창업으로 접근하여 들어온 자들도 많다. 그에 대한 대가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무상보육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서민의 재산을 국가가 강탈해서 국공립어린이집화 하고 있는 현실도 이제 부모가 알아야한다. 퇴로 마련 법안은 시도했으나 좌절되었다. 개인 자본에만 의존한 지금의 실패한 영 유아 보육정책은 수정돼야 한다. 개인 자본을 적게는 5억, 7억, 10억 많게는 20억을 투입한 비영리 국가목적 사업 민간파트너의 먹고사는 문제를, 생계를 애써 외면한 채 ‘성공된 영 유아 보육 정책’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부처의 과한, 지대한 욕심이다.

3. 나오며

저 출산은 국가적 위기다. 지금이야말로 민간자본 유입과 민간사업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할 때다. 이걸 관계 주무부처는 본질에서 접근하여 고민해야한다. 지금 틀어야 할 정책 방향은 영 유아 보육 정책 실패다를 인정함이다. 그 인정에서부터 방향 틀어야 한다.

또한 큰 틀에서 영 유아 보육 정책은 영유아의 양육에 근간을 두어야 한다. 아이가 잘 자라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함이 근간인 정책인가? 부모의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인가?부터 고민하자.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이미 우린 다섯 개의 정권과 숱한 선거를 통해 세뇌당하고 있다. 이 한 문장이다 “국가가 아이를 키워준다”자녀는 국가가 부모도 아니고 그 자녀는 원장의 자녀도 보육교사의 자녀가 아니다. 이들은 조력자, 도울 뿐이다. 영유아들은 그 부모의 자녀다.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하고 어린이집이 시설 투자에 돈을 많이 들여서 최고급 시설을 마련돼도 원장이나 교사의 됨됨이가 품격 높아도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고급화에 단계가 높아도 그건 가정이 살고 부모의 일차적 책임을 다할 때 보조제로서, 조력으로서 가치일 뿐이다.

교육의 하위 개념의 보육으로 영유아들은 부모 포함 다른 가족, 친지,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타인과의 애착관계를 통해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하며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자연스럽게 배워야 함과 자기 연령에 맞는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야 하며 이것은 시간과 세월이 필요하기에 부모의 기다림도 절대적이다. 체휼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

교사의 인성 교육 강화보다 부모들이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부모 교육도 병행해서 이뤄져야 하고 가정부터 살리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인식 확대가 절실함을 전하며 글을 맺는다.

(이 글은 자유경제원에서 주최한 '정부의 공장형 보육정책, 언제까지 내 아이 맡겨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어린이집 대표이사가 발표한 토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