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임사무 아니므로 국회가 요구하면 안돼"
언론중재법엔 "지켜보는 입장이라서 잘 모른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국회가 요구한 도지사 연가 사용 내역 제출 요구를  17개 시도 중 '혼자서만 유일하게 거부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감사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것은 국가 위임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요구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국회가 (지방정부의 사무에)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옛날부터 제가 (연차사용 내역을 국회에) 안냈다. 그런 것은 (지방)의회 감사 사항이고 불법이 있으면 수사를 할 일이지 (국회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무엇이든지 법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강행 처리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의원도 아닌데, 지켜보는 입장이니 잘 모른다"라며 "원내 일이야 원내에서 하겠죠"라고 답했다. 

이에 기자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대선 후보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가 있지 않냐"고 묻자 "그런 얘기 못 들었다"며 "인사말만 하는 것으로 일정이 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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