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에 대하여 논평을 냈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4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반성장위원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는데, 안건의 내용으로는 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② MRO 가이드라인 기존 안 연장, ③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확대, ④ 공정위 협약이행평가 결과 조정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등급 재조정 등을 다루었다.
▲ 안충영(왼쪽 세 번째)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는 <시대착오적인 동반성장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 이제 그만 철회하라>는 논평을 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제3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어 5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및 신규지정하고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기업도 19곳 늘려 151개 기업에서 실시하도록 의결하였다. 동반성장위는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촉진과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를 위해서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았는지는 회의적이다.
동반성장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는 명분으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시장의 파이를 축소시켰음은 물론이고,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소기업 기본법상 대기업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 중견기업들은 성장의 발목을 잡혔고, 온실 속의 화초가 되어버린 특정업종 중소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커야할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
최근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대기업 진입규제를 만들었다며, 진입 장벽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동반성장위가 추구해야 할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은 기업 크기나 업종에 따라 시장행위자들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동반성장위는 이제 그만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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